• 2023. 7. 11.

    by. 생꿀118

    기준중위소득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볼 때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00%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문서를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수급자 기준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기전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거기의 중간 50% 지점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사업은 대부분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86 5,697,61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130% 2,701,260 4,493,011 5,765,261 7,021,253 8,229,894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66 9,496,032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90% 3,947,995 6,55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만약 이해가 잘가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오 시다면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이동하여 간당하게 직접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수급자 선정기준

    상단의 기준 중위소득에서는 수급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보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주거급여 신청및 혜택에 대한 글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혜택알아보기
    주거급여 혜택알아보기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연 1회 지급

     

    2023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리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지급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수급자 간략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구분 기준 중위소득 %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금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임차가구 : 지역 및 가구원 수에따라 전,월세 차등 지급
    자가가구 : 주택의 경,중,대 보수에 따라 금액 지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교육활동비 : 초등학교(415,000원), 중학교(589,000원), 고등학교(654,000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